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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 강의시간표 안내
    우리 대학교는 매 학기별 강의시간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

  • 강의시간표 공지 시기
    매년 7월과 1월에 공지하고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있음
    (매 학기 강의시간표 포탈 공지사항 참조)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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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강의시간표 학사지원팀 02)940-4032 본관 1층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기
    1학기 수강신청 : 매년 2월
    2학기 수강신청 : 매년 8월

  • 수강신청 대상
    모든 재학생 및 수강신청 당해 학기 복학생/재입학생

  • 수강신청(입력) 유의사항
    수강신청은 반드시 지정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함

    수강신청 입력 일자는 반드시 학년별 해당 기간을 확인하고 입력하기 바람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덕포탈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시기 바람

    부모님이 교강사인 경우 부모님 담당 강좌는 수강신청 회피 노력을 하기 바람

  • 위시리스트 작성
    위시리스트는 찜하기 기능으로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미리 선택하여 리스트를 만든 후,
    본 수강신청 때 한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임

    위시리스트는 실제 수강신청과 다르므로 본 수강신청 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수강취소 유의사항
    수강취소기간 중 진행하는 수강취소는 개설기준 인원 미만으로는 수강취소할 수 없음

    강좌 개설 기준 : 전공 10명, 교양 25명

  • 수강신청 관련 규정 안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과목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되고 성적평점에 포함

    최소 수강신청학점에 미달하여 수강 신청한 경우 미달된 학점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되며, 성적 평점에 포함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속 2차 학사경고로 간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과목은 무효

    이미 취득한 교과목(동일한 명칭의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학기당 학점 취득 한계

    가) 2014학번까지 적용
    ▶학기당 최소 1학점 이상 최대 21학점(약학과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학칙 제59조에 의거 1차 학사경고자는 18학점(약학과는 22학점), 2차 이상 학사경고자는 15학점(약학과는 19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4학년 학생의 경우 정규학기에 OCU 수업을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나) 2015학번부터 적용
    ▶학기당 최소 1학점 이상 최대 19학점 (약학과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학칙 제59조에 의거 1차 학사경고자는 18학점(약학과는 22학점), 2차 이상 학사경고자는 15학점(약학과는 19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직전학기 취득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4학년 학생의 경우 정규학기에 OCU 수업을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장학금 대상자는 학기당 15학점(4학년 12학점), 약학과는 17학점(6학년 1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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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02)940-4032 본관 1층


학점이월제

  • 학점 이월제란?
    당해 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

  • 학점 이월제 적용 학번
    2015학번부터 적용

  • 학점 이월제 기준
    당해 학기에 1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하여 발생한 잔여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다음 수강학기로
    이월하여 신청을 할 수 있음 (약학과 제외)

    이월된 학점을 미신청할 경우 자동 소멸되어 차기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는 정규 8학기 이내에만 적용하되 이월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추가학기 미적용)

    학칙 제59조(학사경고)에 따라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받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를 적용하지 않음

    학점이월제 시행과 무관하게 외부의 온라인 수업(OCU) 관련 수강학점은 기존과 동일함

    재입학자(2015학번부터)는 재입학 후 첫 학기에 재입학 이전 수강학기의 잔여학점을 이월할 수 없음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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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학점이월제 학사지원팀 02)940-4032 본관 1층
    학사경고 학사지원팀 02)940-4036 본관 1층


재수강

  • 재수강이란?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소정의 학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재수강 관련 규정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음

    성적상한 및 재수강 제한
    ※ (2014학번까지) 재수강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최대 A+까지로 함
    ※ (2015학번부터) 재수강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최대 B+까지로 하며, 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1회에 한함(필수과목 제외)

    수강신청 시 재수강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재수강정보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최초수강”하여야 하는데 “재수강”과목으로 표시될 경우 재수강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수강정보가 표시된 과목 중 최초수강 할 과목은 최초수강신청을 체크하여야 함

    학년별 최소수강신청 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한 경우 미달된 학점의 성적은 F로 처리되며,
    이 경우 재수강은 불가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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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재수강 학사지원팀 02)940-4032 본관 1층
    성적 학사지원팀 02)940-4035 본관 1층


출석 / 결석

  • 출석 기준
    2014학번 이전 :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2015학번 이후 : 수업시간의 4/5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생리공결은 예외로 함

  • 공결
    학생이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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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을 공결사유, 기간,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결사유 기간 제출서류 비고
    조부모 및 부모 사망시 7일
    (휴일 포함)
    공결허가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사망시 3일
    (휴일 포함)
    공결허가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2주 이내 공결허가원
    입원확인서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교과과정에 의하여
    실습 참가
    해당일자 공결허가원, 학과 공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
    해당일자 공결허가원,
    공공기관 공문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일자 공결허가원, 해당 공문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조기취업자출석
    인정허가원,
    수강신청확인원,
    영역별이수현황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생리 해당일자 제출서류 없음 학기당 4일 이내, 직전 신청일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신청이 가능.
    단, 시험일(중간/기말고사),
    개인레슨 및 온라인수업은 불가

  • 대리출석
    출석 점검에서 타인의 출석에 대해 서명(대답)을 하였음이 발견되면 쌍방에 대하여 1시간당 2점의 성적을
    감점하고 대리 서명(대답)이 2회 이상일 때에는 당해 교과목의 수험자격을 박탈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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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공결 학사지원팀 02)940-4032 본관 1층
    성적 학사지원팀 02)940-4034 본관 1층


계절학기

  • 개설
    개설시기: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
    수업기간:15일 이상
    개설과목:교과목 개설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과목 (교양, 전공 제한없음)

  • 수강대상자
    정상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시간 중복 등으로 수강하지 못한 자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수강 희망자
    1학년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

  • 수강 신청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일에 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교 포탈에서 신청함

  • 수강료
    학점당 70,000원 (3학점의 경우 210,000원)

  • 학점
    계절학기의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5분의 4 이상(2014학번까지는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에서 등급 Do 이상을
    취득하여야 학점으로 인정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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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계절학기 개설,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02)940-4033 본관 1층

국내 대학 학점교류

  • 목적
    대학간 강의를 개방함으로써 학교간 협력증진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강의개방을 통하여 대학교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학점교류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KC대 [이상 24개 학교]

  • 학점교류 형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마지막 학기 학생은 계절학기 학점교류 불가)

  • 학점교류 신청 자격
    2학년 이상 재학자로 재학기간 학업성적 총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점교류 신청 및 선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소정양식)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지원팀으로 신청 【단, 학점교류 인원은 교류대학간 협의하여 결정함】
    신청공고 시기 : 1월(1학기), 5월(하계계절학기), 7월(2학기), 11월(동계계절학기)
    학점 교류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팀(본관 1층)에 비치

  • 수강 및 의무
    학점 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소속대학 총 졸업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OCU 포함】
    교류 학생이 교류 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교류 학생은 교류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대학으로 복귀시킨다】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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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사지원팀 02)940-4033 본관 1층

OCU 컨소시엄 교과목 수강

  • OCU컨소시엄이란?
    OCU(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엄은 동덕여자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학교육 및 학술교류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서 21세기 열린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간 사이버교육 학술교류 협의체임
    10개의 주관 대학 이외에 63개의 회원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OCU 교과목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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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U 교과목 이수 안내를 구분, 내용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학기 매학기 15주간
    이 수 구 분 자유선택(과목당 3학점/3시간)
    단, 1,2학년 영역별 교양선택과목으로 지정된 OCU과목은 교양선택 인정
    ▶ 지정과목은 강의시간표에 표시되어 있음
    수 업 방 법 인터넷 재택수업(1주 3시간 분 서버에 교안을 올려 수강)
    평 가 방 법 퀴즈시험, 토론참여, 리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상대평가
    수강신청기간 교내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
    수강신청방법 교내 개설과목 수강신청방법과 동일
    【단, 4학년 중 19학점(2014학번까지 21학점)을 초과하여 OCU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 공고하는 신청기간에 1과목(3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과목당 120,000원)】
    시스템 사용료 과목당 시스템 사용료 24,000원 별도 납부하여야 함.
    (로그인 ID는 “dwu+학번”이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사용료 납부안내 참조)
    수강신청허용학점 2과목(6학점 이내) (학기당 최대 수강허용학점범위 19학점에 포함.
    단 2014학번까지는 최대 수강허용 학점범위 21학점에 포함)
    ※ 2과목 신청 시 고사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을 신청하면
    1과목은 고사가 불가능하여 성적이 나오지 않음
    유 의 사 항 1. OCU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우리대학에서 기 취득한 과목과 동일
    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목록 중 유사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음
    2. 전산 입력시 수강인원이 많아 입력이 안되면 다른 과목을 선택 신청할 것
    3. 수강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료 환불은 별도로 공고함
    ※ OCU과목은 계절학기가 개설되지 않음
    ※ OCU를 포함한 타대학(국내) 학점이수는 입학 후
    취득해야 할 총 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OCU교과목의 학수번호 중 “I”는 영문 대문자임(학수번호 예:열린 I 0000)
    ※ OCU교과목은 매학기 마다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재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OCU시스템 사용료 납부 안내
    2,3학년 학생 중 OCU개설 교과목 수강신청자 및 1학년 학생 중 교양선택 지정과목 수강신청자
    4학년 학생 중 19학점(2014학번까지 21학점) 이내 OCU개설 교과목 수강신청자
    납부금액:과목당 24,000원 (2과목:48,000원)
    납부기간:매학기 별도 공지 ※미납 시 수강이 불가능함
    납부방법:컨소시엄 홈페이지(http://cons.ocu.ac.kr) 로그인 후
    왼쪽 프레임의『시스템사용료 납부』메뉴 이용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등 방법 중 택1)
    시스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수강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는 것이 수강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수강취소는 반드시 본교 수강취소 일정 및 방법을 따라야 함

  • 4학년 OCU 초과학점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안내
    대상 : 4학년 학생 중 19학점(2014학번까지 21학점)을 초과하여
    OCU개설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자
    신청기간 : 매 학기초 별도 공지
    수강신청학점 : 3학점(1과목)
    이수구분 : 자유선택으로 인정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본관 102호) 방문 신청
    수강료 : 120,000원(시스템사용료 포함) / (OCU본부로 납부)
    컨소시엄 홈페이지(http://cons.ocu.ac.kr)에서 On-line납부

  • 기타사항
    OCU 홈페이지 : http://cons.ocu.ac.kr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 없으면 -“수강신청 취소(변경) 기간”내에
    인터넷으로 수강 취소(변경)해야만 성적이“F”처리 되지 않음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 있으면 시스템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수강과목 접속이 가능하니 속히 납부할 것
    로그인 및 수강: 개강 초 OCU홈페이지 ‘아이디:dwu본인학번,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를 입력하면 로그인 됨
    OCU수강 관련 문의처 : OCU컨소시엄사무국 :
    교무. 수업 (☎ 02-2197-4241~4) / help desk (☎02-2197-4244)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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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OCU 교과목 수강 학사지원팀 02)940-4033 본관 1층
    OCU 학사담당 OCU 학사지원팀 02)2197-4243~4 OCU컨소시엄

교직과정 이수

  • 교직과정이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한 자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

  • 교직과정 이수절차 개관
    1. 1학년 2학기부터 교직과목 이수 (희망자)
    2. 교직과정이수 신청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소정기간)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2학년 2학기)
    4. 교직오리엔테이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5. 교직과목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및 학과 기본이수과목 수강 6. 교육봉사활동 실시
    7. 학교현장실습교 선정 (3학년 2학기)
    8. 학교현장실습 실시 (4학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4학년 2학기), 인적성검사
    10. 무시험검정 합격자 교원자격증 취득 (졸업일자에 수령)

  • 교직과정 개설 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영어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학과, 체육학과, 문헌정보학과,
    컴퓨터학과, 회화과, 디지털공예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패션디자인학과(주간), 시각&실내디자인학과, 방송연예과(주간)

  • 교직과정 이수시기
    교직과정 이수 신청 전이라도 1학년 2학기부터 교직과목 이수 가능
    교직과정이수 신청자 중 2학년 2학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이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교직과정 이수 신청
    2학년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교직과정이수선발은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선발시점인 2학년 2학기 휴학생은 선발이 불가함
    따라서 ① 2학년 1학기 휴학생은 2학기에 복학 후 교직과정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② 2학년 2학기 휴학생은 2학년 1학기에 신청 또는 반드시 1년 휴학 후
    복학하는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함.
    2학년 2학기만 휴학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휴학생이므로 선발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선발시점에는 5학기에 재학중이므로 선발에서 제외됨을 유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반드시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2학년2학기에 교직과정이수 신청자 중 성적과
    학과별 전형(인적성 면접 포함)을 통해 인성, 적성을
    고려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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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이수를 선발년도, 교직영역, 전공영역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년도 교직영역 전공영역
    2008학번까지 교직이론 / 7과목 (14학점)
    교과교육 /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 1과목 (2학점)
    전공 54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2009학번 또는 2011,
    2012학년도 선발자
    교직이론 /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 2과목 (4학점)
    전공 54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2013학년도 선발자 교직이론 / 8과목 (16학점)
    교직소양 /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 2과목 (4학점)
    2014학년도 선발자부터 교직이론 /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 2과목 (4학점)
    ※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기본이수과목 학점 취득시 전공학점에 포함될 수 없음

  • 학교현장실습
    중등학교정교사(2급)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 4주간)에
    실시하므로 해당 학생은 3학년 2학기에 모교를 중심으로 실습학교를 정하여
    실습승인서를 학사지원팀(본관 1층)에 제출

  • 교육봉사활동
    2009학번 교직과정 이수자부터(또는 2011학년도 선발자부터)는
    학교현장실습 외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추가로 이수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일반적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활동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등
    이수절차 :<학기중> ①수강신청→②O.T.→③교육기관선정→④봉사실시→⑤학점인정
    <방학중> ①O.T→②교육기관선정→③봉사실시→④수강신청→⑤학점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인적성검사 PASS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면허증도 제출하여야 하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는 증빙서와 함께 제출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반드시 졸업전 인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성적기준 및 자격증 수여
    성적기준
    [2009학년도 선발자까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80/100 이상이며 학위취득
    [2010학년도 선발자부터 2013학년도 선발자까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이며 학위취득
    [2014학년도 선발자부터]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이상이며 학위취득
    자격증 수여:아동학과는 유치원정교사(2급), 문헌정보학과는 사서교사(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2급) 그 이외의 학과는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이 수여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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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교직담당 학사지원팀 02)940-4033 본관 1층
    교직담당 조교 교양대학(교직) 02)940-4760 본관 1층

K-MOOC 이수 학점인정

  • K-MOOC 이수
    학점인정이란?
    대학은 재학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소정의 학점을 인정함

  • 학점인정
    1개 과정당 1학점을 인정하며, 졸업시까지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교양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신청대상
    모든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생(학업계속자), 수료자는 불가)

  • 학점인정 대상 강좌
    K-MOOC 교육과정 중 수업 주차가 5주차 이상하면서 학습인정시간이
    750분(12시간30분)이상인 강좌

  • 신청시기
    매 학기 수강신청시기에 진행하며 별도 안내함

  • 성적처리
    K-MOOC 교육과정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해당 학기 성적으로 처리하며,
    성적은 PASS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