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동덕생활 IT 서비스 보안 / 개인정보 정품 S/W 사용
SW불법복제에 해당하는 사례로써 우리가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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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간 |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
저작권의 제한 | 역분석, 백업 허용규정 | 역분석, 백업에 관한 규정없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 |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
기술적 보호조치 | 무려화 자체와 무력화 도구등의 제작,제공등 금지 | 무력화 도구,서비스의 제조, 제공 등 금지 |
저작권 양도 | 저작권의 전부 양도 가능 |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 |
분쟁조정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벌칙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처벌 | 최고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법 처벌규정 없음 |
(출처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자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침해자 이외에 그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같이 벌금형을가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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