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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소프트웨어사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SW불법복제에 해당하는 사례로써 우리가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 상호간의 구입한 SW를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 친구로부터 빌린 정품 SW를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PC판매업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해준 SW를 사용하는 경우
  • 정품 CD를 1장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 P2P 등을 이용하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PC에 설치되어 있는SW(OEM버전)을 학교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보유 라이센스(MS Office 2000)와 다른 버전(MS Office 2005) 을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였지만 보관상의 부주의로 분실 또는 유실되어 보유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구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저작권의 보호기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저작권의 제한 역분석, 백업 허용규정 역분석, 백업에 관한 규정없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저작자의 생존동안과 사후50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려화 자체와 무력화 도구등의 제작,제공등 금지 무력화 도구,서비스의 제조, 제공 등 금지
저작권 양도 저작권의 전부 양도 가능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
분쟁조정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벌칙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처벌 최고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법 처벌규정 없음

(출처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자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침해자 이외에 그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같이 벌금형을가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