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임용일 기준 최근 4년간( 2019.9.1.~2023.8.31.)국제학술지 200% 이상인 자
다.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8년간(2015.9.1.~2023.8.3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실적(석사, 박사학위 논문 포함)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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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가.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8년간(2015.9.1.~2023.8.31.)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이상의
논문실적(박사학위 논문 포함)이 200% 이상인 자
비전임
겸임교수
가.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초빙분야와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이 유사한 자
다.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불가함. - 현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