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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접속방법

1. 학교 포탈 (http://portal.dongduk.ac.kr) 접속화면에서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2. 학부를 선택하고 아이디에 학번, 비밀번호(포탈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3. 최초 로그인 시 ActiveX 설치가 진행됨



※ "화면처리중입니다" 라는 이미지가 나올 경우


화면처리중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 [도구]→ 호환성보기 설정→*.dongduk.ac.kr→추가


자퇴 신청 순서

자퇴 신청 기간: 상시 가능
※자퇴 관련 문의
☎ 학사지원팀: 02-940-4038, 4039 

[ 포탈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자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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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방법

1. 자퇴 정보 입력
2. 자퇴 접수 클릭
3. 자퇴 신청서 출력
4. 자퇴 신청 후 15일 이내로, 출력한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아 무효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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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자퇴원서 양식에서

1.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학과(부)장, 학장 확인 후 날인을 받아야 하며,
2. 도서 반납 확인(학술정보관 1층 대출 반납실)란에도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3. 보호자는 ‘학적부상의 보호자’입니다. 학적부상의 보호자와 자퇴 원서상의 보호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가족관계증명서등)

※ 반환 받을 등록금 입금통장 사본제출(학적부에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만 가능)

자퇴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등록금 반환 기준

1. 신입학생의 경우에 입학식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 기준에 의해 반환합니다.
2.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3월 2일) 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아래 기준에 의해 반환합니다.
(휴학하고 자퇴하는 학생은 휴학 완료 일자로 처리됨)

자퇴시기 등록금 처리기준 (입학금은 전액 환불 안 됨)
학기개시 일부터∼30일 이내 (3월 2일 ∼3월 31일 까지) 납부한 등록금액 중 5/6반환
학기개시 31일부터∼60일 까지 (4월 1일∼4월30일) 납부한 등록금액 중 2/3반환
학기개시 61일부터∼90일 까지(5월 1일∼5월 30일) 납부한 등록금액 중 1/2반환
학기개시일 91일 이후 (5월 31일부터)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반환 안됨

3.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고 자퇴하려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학사지원팀

    940-4038, 4039

    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