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무처]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5-11-122025-11-12 조회수 134조회수 134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5년 11월 12일(수) ~ 2025년 11월 19일(수)
2. 의견서 양식 : 자유 양식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재수강 기회가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고자 함
- 복수전공 등의 신청 시기를 1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공 선택 기회를 확대함
- 기존 소단위전공을 소단위전공의 하나인 마이크로디그리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제34조의3(학점포기제) 제1항 ‘대체 교과목 지정없는 폐지 교과목 중 C+이하인 교과목을 6학점까지 학점포기할 수 있도록 함’제2항 ‘재학 6개 학기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
- 제42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43조(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에서 신청 시기를 ‘1학년2학기부터’에서‘매 학기’로 변경함
- 제43조의2(소단위전공)의 조 제목을 ‘마이크로디그리’로 변경하고 ‘소단위전공으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함’으로 변경
2025년 11월 12일
교 무 처 장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학칙_신구조문대비표_2025111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