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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처]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5-11-122025-11-12 조회수 134조회수 134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51112() ~ 20251119()

  2. 의견서 양식 : 자유 양식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재수강 기회가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고자 함

  - 복수전공 등의 신청 시기를 1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공 선택 기회를 확대함

  - 기존 소단위전공을 소단위전공의 하나인 마이크로디그리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34조의3(학점포기제) 1대체 교과목 지정없는 폐지 교과목 중 C+이하인 교과목을 6학점까지 학점포기할 수 있도록 함2재학 6개 학기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

  - 제42(복수전공 및 부전공), 43(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에서 신청 시기를 ‘1학년2학기부터에서매 학기로 변경함

- 43조의2(소단위전공)의 조 제목을 마이크로디그리로 변경하고 소단위전공으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함으로 변경

 

20251112

 

교 무 처 장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학칙_신구조문대비표_2025111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