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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2025 학생총투표 절차상 주요 문제 및 규정 적용에 관한 학생처 입장
학생지원팀학생지원팀 2025-12-092025-12-09 조회수 704조회수 704

<2025 학생총투표 절차상 주요 문제 및 규정 적용에 관한 학생처 입장>



학생처는 2025 학생총투표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절차적 문제와 규정 적용의 불일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공고합니다.


1. 수료생 투표명부 및 실시간 투표율 공지 과정에서의 오류 확인

 학생처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수료생 투표명부의 제공·확인 과정에서 절차적 혼선 발생(선거인명부 특히 수료생 명부 누락 상태에서 투표가 개시된 행위의 위법성)

- 125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공지 중 실시간 투표율 정보 오류 발생

 이러한 문제는 투표의 공정성·민주성·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절차 점검 및 관리 개선이 즉시 필요합니다.


2. 투표기간 연장 사유의 적정성 및 규정 해석의 일관성 부족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투표기간 연장 사유로 투표율 50% 미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장 사유가 규정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① 연장 사유가 수료생 보정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수료생 명부 보정과 무관하게 투표율 부족을 근거로 연장한 조치는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 기존 총학생회장 선거 규정과의 구조적 불일치

    - 학생자치 선거는 2일 투표 + 투표율 미달 시 1일 연장을 전제로 하나, 이번 총투표는 이미 3일간 진행된 상태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규정 전제와 운영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③ 연장 적용 대상을 재학생 전체로 확대한 점

    - 수료생 보정을 넘어서 재학생 전체에 재투표 기회가 부여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시 연장 가능이라는 시행세칙 적용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학생처는 일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시행세칙 조항의 적용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①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

   - 세칙 제18조 제2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중 중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운위로의 해석을 결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일정은 세칙 제23조 제3, 51조에 ‘2일 원칙 + 1일 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운위가 해석으로 이와 다르게 결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규정 적용의 자의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중운위 의결만으로 선거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방식은 향후 유사 절차에서 자의적 운영을 확대할 위험이 있고, 시행세칙의 선거기간 등 각 명시 규정도 무시하고 중운위 의결로 선거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행함으로써 비민주적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학생처는 이러한 시행세칙의 자의적 해석 운용이 현행 총투표 운영의 신뢰성·민주성·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4. 학생사회 신뢰 형성을 위해 절차적 재검토가 필요함

 투표명부 혼선, 공지 오류, 연장 사유와 선거규정의 불일치, 시행세칙 해석의 자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사안은 학생자치 절차 전반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투표 절차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5. 학생처의 공식 요구 사항

학생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연장 결정 과정 및 법적·선거 규정적 근거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

2) 수료생 명부 제공 및 적용 과정에 대한 절차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

3) 투표율 공지 오류 관련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4) 시행세칙 적용 범위 및 연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5) 총학생회장 선거 규정과 총투표 규정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학생처는 학생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규정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생처는 2025 학생총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총학생회와 관련 기구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학생처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절차 개선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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