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무처]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학사지원팀학사지원팀 2026-03-122026-03-12 조회수 119조회수 119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6년 3월 12일(목) ~ 3월 19일(목)
2.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 참조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수업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 제6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항 신설,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 제40조의5(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2026년 3월 12일
교 무 처 장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검토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