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타][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26-1학기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 안내
- 연구윤리센터연구윤리센터 2026-03-172026-03-17 조회수 74조회수 74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원, 조교, 대학원생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내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교원, 시간강사,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동물실험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붙임 동물실험실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등록된 “적합한 동물실험시설”에서만 동물실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승인신청서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 2026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연구윤리센터 이메일 (lieberhyuk@dongduk.ac.kr) 제출
2) 제출 서류 : 첨부 문서 (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④ 동물실험시설 세부 점검표 - 필수 제출)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는 과학자가 아닌 위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 서류 작성 시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
이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교원, 시간강사,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동물실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 동물실험시설은 “마우스와 랫드” 실험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동물 종에 대한 실험을 할 경우 동물실험
시설이 폐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약처 지도사항)
3. 승인 및 후속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2026년 4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연구책임자(동물실험을 수행한 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동물실
험현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3항]
4. 동물실험 기관자체교육 교육이수 안내
- 동물실험윤리 관련 기관 자체교육은 스마트클래스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으며(스마트클래스 -> “[비정규과목] 동물윤리 교육”),
- 모든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및 수행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출력가능)
☎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940-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