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생처][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예방 및 유의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학생지원팀 2026-07-242026-07-24 조회수 49조회수 49
1.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근로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지 담당자 및 국가근로장학생께서는 부정근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근로 진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 기준
가. 허위근로
1) 내용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행위
2) 제재 : 장학금 환수, 부정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예)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나. 대리근로
1) 내용 :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로를 수행하는 행위
2) 제재 : 장학금 환수, 부정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확정일로부터 1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예)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다. 대체근로
1) 내용 : 출근부에 입력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행위
2) 제재 : 부정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확정일로부터 1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예) 10:00~11:00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3. 유의사항
가. 국가근로는 재학생만 진행 가능합니다.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졸업유예 등) 예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정근로가 확일될 경우 관련 재단 규정에 따라 장학금 환수 및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지 담당자 및 국가근로장학생께서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02-940-4059(학생지원팀)
2026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