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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처][장학재단]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지급요청서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필독)
학생지원팀학생지원팀 2026-05-112026-05-11 조회수 46조회수 46

1. 지급요청서 제출


 가.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 (붙임2 참고)


 나. 제출기한 : 매월 15일까지 제출 (예: 4월 지출분은 5월15일까지, 5월 지출분은 6월15일까지)

                 ※ 3월 지출분은 지급요청서 작성할 필요 없으며, 장학생서약서 제출 시 20만원 지급 예정


 다. 지급일정


  1) 3월 지출분 : 2026.05.20.(수) 예정


  2) 4월 지출분 : 2026.05.29.(금) 예정 


 ※ 지급요청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월 장학금 지급 불가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에 따라 본인이 지출한 내역 작성


  2) 이미 발생한 지출만 작성 가능하며 미래 지출 작성 불가


  3)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지출 및 계약만 인정

   - 예외적으로 임차비용(보증금, 월세, 기숙사비 등)에 한하여 부모님 명의의 지출 및 계약도 인정


  4) 장학생은 증빙이 가능한 지출을 사실대로 작성


  5) 재단 및 학교에서 불시에 감사 및 소명 요청 있을 수 있음

   -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로 적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1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서 작성 관련 문의는 장학재단으로 문의


  ※ 이미 지급요청서를 제출한 장학생은 작성 내용을 재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수정



2. 유의사항


 가. 재학생만 지급 가능하며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지급 중단


 나.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다. 교환학생 지원 불가


 라. 위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사전 연락


 ※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재단에 반환



※ 장학재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가. 학생지원팀 : 02-940-4059


 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붙임1.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안)_FAQ(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 제한, 반환 및 환수).pdf 다운로드

붙임2. 장학생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