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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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②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영역에서 1과목 이상,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각 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은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영역에서 1과목 이상,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각 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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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려하는 지성인 : 평생학습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 지성인을 육성한다.
나.
참여하는 사회인 : 평생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인을 기른다.
다.
창조적 감성인 : 평생학습의 문제해결에 대해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감성인을 배출한다.
라.융복합형 전문인 : 평생교육 방안에 대해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전문인을 양성한다.
마.
소통하는 세계인 : 다양한 국가의 평생학습자의 소통하는 세계인을 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