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가.「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학교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뜻하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따라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등으로 보호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등금지 :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공익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