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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학생지원팀

위치학생관 1층

전화02) 940-4057

신청방법 및 자격교내외 장학금의 신청방법과 제한자격등을 확인하세요.

장학금 신청기간

  • 교내장학금
    1학기 선감면 장학금 및 인턴장학금은 전년도 11월말 ~ 12월 초,
    2학기 선감면 장학금 및 인턴장학금은 해당연도 5월말 ~ 6월초 포탈(portal.dongduk.ac.kr) 공지사항에 공고
  • 교외장학금
    장학재단의 추천의뢰 접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후, 신청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
  • 성적장학금
    학생지원팀에서 성적 순위에 따라 차등 선발하여 지급함.

장학금 신청방법

  • 교내장학금
    매학기마다 장학 공지사항을 숙지한 뒤, 장학금 신청기간내에 학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전공/학과 사무실에 제출.

    ※ 보훈장학생, 북한이탈, 교직원자녀장학생, 자매장학생, 모녀장학생, 동문자녀장학생 역시
    매학기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인턴장학금도 매학기 새롭게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침
  • 교외장학금
    공고문에 따라 해당 장학재단 또는 학생지원팀에 직접 구비서류 제출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 성적 관련
    장학금 자격 제한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미만 취득자
    단, 약학과는 17학점(6학년 15학점)미만 취득자
  • 성적관련 외
    기타장학금 자격제한
    직전학기 취득 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미만 취득자
    단, 약학과는 14학점(6학년 12학점)미만 취득자
  • 공통사항 (자격제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미만인자
    (단, 국가보훈장학금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및 학봉장학금은 1.75 미만인 자)

    휴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정상학기초과자, 학부수료생 당해학기 미등록생, 징계중인 자, 학칙위반자

    근로성적 불량평가자(근로장학금에 한함)

    ※ 위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기타
    자격제한 사항은 대학요람 장학금지급규정을 참조

장학금 지급 결정 유효 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미등록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복학하기 이전의 장학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규정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 함.

기타사항

보훈장학(복학예정자 포함), 북한이탈(복학예정자 포함), 자매장학, 모녀장학, 동문자녀장학, 교직원자녀장학 대상자 등은
필히 매학기 마다 본인이 직접 장학금 신청기간내 학과를 통해 학생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함

※ 보훈장학금 최초의 신청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 증명서), 주민등록 각1부
재무팀에 제출, 재학생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포탈에서 신청해야 함
※ 직전학기까지 본교 및 타대학을 포함하여 8회 보훈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신청하여 9회 수령하게
되면 국고불법수령에 해당되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니 신청시 주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