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가기 왼쪽메뉴가기 본문가기 푸터가기

관련부서학생지원팀

위치학생관 1층

전화02) 940-4057

선발 및 장학금 지급교내외 장학금의 신청방법과 제한자격등을 확인하세요.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신입생 중 성적 우수자
③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자
④ 본 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 자녀
⑤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순국선열의 유자녀로서 관계법 해당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의 장학관계법에 따른다.
⑥ 교내 특정부서에서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인턴 장학생
⑦ 학생자치 활동기구, 부속기관 및 학술활동에 공로가 있는자
⑧ 우수한 체육선수로서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⑨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⑩ 총장 및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장학생 선정기준

  •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점이 2.00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약학과는 17학점이상(6학년은 15학점) 취득.
  • 성적장학금 외
    기타장학금
    성적장학금외 기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 평점이 2.00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보훈장학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및 학봉장학금은 1.75 이상)
    단, 약학과는 14학점 이상(6학년은 12학점) 취득.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학생은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① 복학자
② 재입학자
③ 징계(유기정학 이상)중인 자
④ 근로성적 불량평가를 받은 인턴장학생(단, 인턴장학금에 한함)
⑤ 당해 학기 휴학생(등록하고 휴학한 경우 제외)
⑥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자
⑦ 기타 학칙 위반자(모든 장학금에 해당)
⑧ 학부 수료생
⑨ 해당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자 장학금 지급불가

장학금 지급방법 및 시기

성적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성적, 학봉자매, 모녀, 동문자녀, 교직원자녀, 전문경력장학금, 사랑나눔, 학장추천, ARETE 학업성휘 등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하여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하며, 신입생장학금과 선감면장학금 외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