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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였습니다.

3.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4.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5.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7.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8.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11.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12.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13.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14.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5. 행정심판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덕여자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동덕여자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동덕여자대학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IT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

제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사전공표 목록

사전공표 목록을 범위, 주기, 시기, 방법순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범위 주기 시기 방법
일반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예결산공고 연1회 연중 홈페이지
정보공시 연1회 연중 홈페이지

정보공개 창구

1. 정보 공개 접수 창구 - 기관명: 동덕여자대학교
- 주소: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2.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본관1층 사무처 총무인사팀

3. 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