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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개요
    재학생이 질병이나 경제사정,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함

  • 신청대상
    1학년을 제외한, 전 재학생 (1학년은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휴학 기준
    재학 중 최대 6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할 수 있음.
    휴학기간을 다 쓴 경우에는 더 이상 휴학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휴학은 휴학 신청기간에 하여야 함.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됨
    (휴학, 휴학 연장 상담 시 지도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시기 바람)
    신입생은 휴학이 불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일반 개인 병원/의료원은 불가)에서 진단서(4주 이상)와
    기타 증빙서류(본인 사유서, 학과 협조문)를 갖춰 신청하면 총장의 허가를 통해 휴학할 수 있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4개 학기를 초과 신청할 수는 없음
    또한 최대 휴학기간(6개 학기) 이내에서는,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예: 2년 연속 휴학은 가능함. 이후 1학기(6개월) 다니고 1년 더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은 동덕여대 포털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며
    아래쪽 '처리결과'칸에 '신청', '도서반납승인', '지도교수승인','학과장승인'으로 단계별 나타나며,
    '학과장승인'까지 처리되어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 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임신(임신확인서),
    출산·육아(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본인 사유서, 학과 협조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4개 학기, 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청시기 및 등록금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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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및 등록금 처리기준을 휴학시기, 등록금 처리 기준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학시기 등록금 처리 기준
    학기개시 일부터 ~ 3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인정
    학기개서 31일부터 ~ 수업일수 1/2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2/3인정

    수업일수 1/2경과 후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무효
  •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수업일수 1/2 경과하면 휴학을 할 수 없음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학생은 학기개시 2주 이내까지 반드시 휴학신청하여야 함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
    등록 후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 할 학기에 등록금 처리기준에 따라 이월되어 인정
    휴학 할 학기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 할 경우 등록 후 휴학(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금이 지급 됨) 하여야 됨
    전액 장학생(0원 고지서)으로 선발된 경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 출력 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등록처리를 하시기 바람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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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휴/복학 및 자퇴 학사지원팀 학적담당 02)940-4036, 4038 본관 1층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수업담당 02)940-4032 본관 1층
    등록금 납부/환불 안내 재무팀 등록담당 02)940-4069 본관 1층
    장학금 안내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02)940-4057, 4058 학생관 1층
    도서 반납 춘강학술정보관
    학술정보1팀
    대출/반납담당
    02)940-4212-4217 춘강학술정보관 1층




복학

  • 개요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말함

  • 신청시기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방학 중(2월, 8월)

  • 신청대상
    휴학생

  • 복학 기준
    1년 휴학 신청했으나 6개월만 휴학하고 조기에 복학할 수 있음
     (단, 조기복학생의 복학은 ‘수업일수 1/5’ 이후로는 불가)
    복학 처리결과 (학적상태: 휴학 재학)는 학생 개인 포털에서 ‘개강일 이후’부터 확인가능함
    개강 후 15일 이내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복학은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

  • 유의사항
    복학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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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휴/복학 및 자퇴 학사지원팀 학적담당 02)940-4036, 4038 본관 1층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수업담당 02)940-4032 본관 1층
    등록금 납부/환불 안내 재무팀 등록담당 02)940-4069 본관 1층
    장학금 안내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02)940-4057, 4058 학생관 1층
    도서 반납 춘강학술정보관
    학술정보1팀
    대출/반납담당
    02)940-4212-4217 춘강학술정보관 1층




전과(轉科)

  • 신청자격(모두 해당되어야함)
    매 학년도 2학기 재학생인 자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총 취득 학점이 아래 이상인 자
    * 1학년 : 33학점 (2학기 취득 예정 포함)
    * 2학년 : 66학점 (2학기 취득 예정 포함)
    * 3학년 : 99학점 (2학기 취득 예정 포함)

  • 신청시기 및 횟수
    매년 11~12월 중/재학 중 1회만 허용

  • 선발인원
    전입학과의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허가,
    정원 외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함
    단, 약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하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 불가함

  • 전형방법
    학과별 지원자가 선발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고사와 면접 등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단, 지원자가 선발 가능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선발고사(면접 등)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됨
    동점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평점 순,
    동일계열(동일 단과대학 내)을 우선하여 선발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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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전과 학사지원팀 02)940-4035 본관 1층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 신청시기
    매학기

  • 신청대상
    1학년2학기 이상 재학생(약학과 제외)

  • 신청 가능한 학과
    전체 학과 가능(약학과 제외)
    추가전공(연계전공) : 패션마케팅연계전공, 글로벌다문화학연계전공,
    소셜빅데이터연계전공, 평생교육연계전공, 공공인재연계전공
      
  • 이수/취득해야할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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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취득해야할 학점의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42학점(2014학번 이전은 51학점) 이상
    이수/취득
    。21학점(2014학번 이전은 30학점) 이상
    이수/취득

    。39학점(2019학번 이전은 42학점) 이상 이수/취득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취득해야함
    。복수(부)전공과 제1전공(주전공), 다른복수(부)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12학점까지 중복 인정됨. 단, 졸업이수학점에서는 이중 계산되지 않음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복수(부)전공과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모두 인정됨
    。연계전공과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됨(2019학번 이전은 12학점 인정).
    단, 졸업 이수학점에는 이중 계산되지 않음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점 취득과 졸업시험/논문 등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4학년 2학기(졸업 직전학기)에 학업계속신청서를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함(공지사항, 학업계속신청 안내문 참고)
    - 제1전공 기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의 학점 취득 또는 졸업시험/논문 등으로 인해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수/연계전공의 학위취득을 포기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간주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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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의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대학 포털사이트에서 복수(부)전공 및 연계.융복합전공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이 취소됨

    。복수(부)전공은 최대 2개 학과(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야간학과 소속 학생이 주간학과의 복수(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복수전공 학과의 이수/취득학점
    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시험, 실기)을 반드시 통과하여야함(부전공은 해당 안됨).
    단, 2024.2월 졸업부터 졸업논문(시험)을 폐지하는 일부 학과/전공은 제외


    。위 복수전공 이수/취득요건에 미달(학점부족, 졸업논문 불통과)할 경우, 기 이수/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요건에 충족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부전공 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됨


    。복수전공과 부전공 신청절차는 동일함


    。복수전공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후 신청 요망


    。연계전공은 부전공이 불가함


    。연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학과의
    졸업논문(시험, 실기)을 반드시 통과하여야함. 단, 2024.2월
    졸업부터 졸업논문(시험)을 폐지하는 일부 학과/전공은 제외


    。연계전공 교과목은 학점교류나 국제교류를 통해 이수할 수 없음


    。선발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선발된 후 중도 포기할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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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복수전공 등 학사지원팀 02)940-4035 본관 1층


자기설계융합전공

  • 자기설계융합전공이란?
    자기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는 융합전공을 말함

  • 신청시기
    1학년2학기부터 매 학기

  • 전공명칭 및 학위명칭
    자기설계융합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명칭,
    학위명칭을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설정함

  • 교육과정 구성
    대상 :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국내 학점교류대학개설 교과목, OCU교과목
    전공의 다양성 : 제1전공을 포함하여 3개 학과 이상의 교과목으로 구성
    편성 학점 : 60학점 이상 72학점 이하로 편성. 졸업논문(시험 등) 지정
    이수구분 : 전공선택으로만 구성. 전공필수는 없음

  • 이수 학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지도교수
    대학은 자기설계융합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전공에 적합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함

  • 학점 중복 인정
    제1전공과 중복되는 교과목은 9학점까지 제1전공과 자기설계융합전공으로 중복 인정함

  • 업무 흐름도
    ①전공 설계(자료조사, 분석, 교과목 구성)
    - 학생은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을 위해 자료조사, 교육과정 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

    ②전공 신청안 검토 및 제출(제1전공 지도교수의 신청안 자문, 지도)
    - 학생은 제1전공 지도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 후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

    ③자기전공 운영위원회 심의(전공 1차 심사 및 지도교수 배정)
    - 학사지원팀은 지도교수안을 준비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에 대한 1차 심사,
    지도교수 추천 절차 진행

    ④자기전공 지도교수 배정
    - 학사지원팀은 자기전공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천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지도교수 위촉 절차 진행

    ⑤자기전공 지도교수 지도 및 제출(자기전공 신청서 작성)
    - 학생은 자기전공 지도교수의 지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⑥자기전공 운영위원회 심의(전공 승인여부 심의)
    - 학사지원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공 승인 여부를 심의함

    ⑦자기전공 승인
    - 학사지원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여 승인
    여부를 지도교수와 학생에게 통보함



교직과정 복수전공

  • 교직과정 복수전공이란?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타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각각의 표시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 취득

  • 신청대상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 교직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단, 교직복수전공은 추후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선발

  • 신청시기 및 방법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교직복수전공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신청도 하여야 함

  • 교직 복수전공 설치 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영어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학과, 체육학과, 문헌정보학과, 컴퓨터학과, 회화과, 디지털공예과,
    피아노과, 성악과, 관현악과, 패션디자인학과(주간), 시각&실내디자인학과, 방송연예과(주간)

  • 선발 방법
    3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적순을 원칙으로 인성, 적성을 고려하여
    주전공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선발 (평균평점 반영)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 선발에서 탈락하여도
    일반 복수(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 선발 인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서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배수내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를 선발

  • 학점 이수
    [2008학번까지]
    교직과목:교직복수전공에 해당하는 교과교육영역인 교과교육론(복수),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복수) 4학점 이수
    전공과목
    ① 교직복수전공-전공과목에서 5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필히 포함)
    ② 교직부전공 전공과목에서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필히 포함)
    (2008학번부터는 교직 부전공 불가)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전공과목에 포함):학과별로 개설된 기본이수과목 중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별표 4]
    (※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기본이수과목 학점 취득시
    전공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 각별히 유의!)
    [2009학번부터 또는 2011학년도 선발자부터]
    교직복수전공하는 학과 전공과목 51학점 이상 이수 (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및 학점(전공과목에 포함):학과별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 [별표 4]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기본이수과목 학점 취득시
    전공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 각별히 유의!)

  • 학교현장실습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실습은 면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및 성적기준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자가 복수전공에서도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의 표시과목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
    2008학번부터는 교직 부전공 불가함

  • 자격증수여(자격 부여)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실습은 면제

  • 유의사항
    주전공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교직 복수전공, 교직 부전공 불가함(★)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직 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교직 복수전공으로 선발된 자는 교직 복수전공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며,
    등재되지 않은 자는 해당과정을 모두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교직 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전공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단, 2008학번부터는 교직 부전공 불가)
    교직 부전공 이수자격은 동일 자격종별에 한하여 취득 가능(자격종별은 <별표 1,2> 참조)
    편입생 중 전적교에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 후 본교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발급하는 학과로 편입학한 학생은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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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교직담당 학사지원팀 02)940-4033 본관 1층
    교직담당 조교 교양대학(교직) 02)940-4760 대학원 1층


자퇴

  • 개요
    질병이나 경제사정, 타대학 편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함

  • 신청시기
    상시 가능

  • 신청대상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 신청방법
    포탈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자퇴신청
    ① 자퇴원서 출력 ② 본인, 보호자의 서명날인 ③ 지도교수 상담 후 날인 ④ 전공주임교수/학과(부)장 날인
    ⑤ 학장 날인 ⑥ 학생상담소 확인 ⑦ 장학담당 확인 ⑧ 도서반납 확인 ⑨ 학사지원팀에 제출

  •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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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기준을 자퇴시기,등록금 처리기준 (입학금은 환불 안 됨)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퇴시기 등록금 처리기준 (입학금은 환불 안 됨)
    학기개시 일부터 ~ 30일 이내 납부한 등록금액 중 5/6 반환
    학기개시 31일부터 ~ 60일 까지 납부한 등록금액 중 2/3 반환
    학기개시 61일부터 ~ 90일 까지 납부한 등록금액 중 1/2 반환
    학기개시일 91일 이후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 반환 안 됨.
    * 신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기준에 의해 반환합니다.[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전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휴학하고 자퇴하는 학생은 휴학 완료 일자로 처리 됨.)

  • 유의사항
    자퇴 신청 후 ‘15일 이내’로 출력한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됨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퇴신청이 불가능함
    반환 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 되는 내용)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고 자퇴하려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함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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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휴/복학 및 자퇴 학사지원팀 학적담당 02)940-4036, 4038 본관 1층
    등록금 납부/환불 안내 재무팀 등록담당 02)940-4069 본관 1층
    장학금 안내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02)940-4057, 4058 학생관 1층
    도서 반납 춘강학술정보관
    학술정보1팀
    대출/반납담당
    02)940-4212-4217 춘강학술정보관 1층




제적

  • 개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생의 학적을 지우는 것을 말함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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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를 구분,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은 학생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절차 1) 매학기 개시 후 2주차까지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및 휴대폰 문자로 미복학제적 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기 개시 후 소정일이 지나면 제적 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1) 매학기 개시후 1주차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휴대폰 문자로 미등록제적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제적예고 유선전화와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기 개시후 30일에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종류를 구분, 재학연한만료 제적, 학사경고 누적 제적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학사경고 누적 제적
    대상 학사경고를 누적4회이상 받은 학생(2011학번까지는 연속 3회)
    절차 1)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초 지도교수의 상담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학습진단을 실시합니다.
    2) 누적4회이상 받은 학생(2011학번까지는 연속 3회)은 매학기 초 제적처리하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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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제적 학사지원팀 02)940-4036 본관 1층




재입학

  • 모집시기
    매학기 말(1월, 7월)

  • 자격 및 인원
    2011학번까지는 제적 후 2개 학기 경과 후, 제적 전 재학 학년 이하로써
    1회에 한하여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2012학번부터는 1개 학기 이상 재학했던 자에 한해 제적 후 2개 학기 경과 후,
    제적 전 재학 학년 이하로써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 모집인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매학기 모집인원 변경됨)
    약학과, 세무회계학과 재입학 여석 없음

  • 사정원칙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총 평균평점 성적 순
    ② 취득학점 상위 순
    ③ 재학기간이 많은 자
    ④ 제적기간이 짧은 자

  • 상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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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연락처를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부서 전화 위치
    재입학 학사지원팀 02)940-4035 본관 1층